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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일상 2024. 11. 13. 19:12반응형
13월의 월급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공제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15일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해(2023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2024년 1월~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대략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연봉 변동과 부양 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부분과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에 대한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제와 감면에 대한 부분에 팁을 미리 확인해서 실수로 과다 공제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저축 및 지출 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요건 충족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한번도 공제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대상으로 국세정에서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7가지 항목: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기부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홈택스 상단메뉴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메뉴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근로자용) 연말정산미리보기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1~9월까지 사용액 입력합니다.)
5.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새 TIP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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