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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11:17반응형
'23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기간 후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4년 12월 2일까지 신청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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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23년도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4년 3월 1일~3월 15일 신청을 놓치신 분들의 경우 이번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제도는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고임금 근로자 제외)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요건
- 소득: 연간총소득[부부합산] 단독가구 2,200만원이며,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재산: 가구원재산 합계가 약 2.4억원 미만입니다.
-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부양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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