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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4.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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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3차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 12. 26.(화) 10시부터 2023년 12.29.(금) 17시까지 인터넷으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청약접수, 도전해 보세요. 

     

     

    인터넷청약 바로가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전월세 세입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까지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최장 10년까지 보증금의 인상으로 인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순수 보증금의 일부만을 지원합니다.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입주대상자 모집 호수는 2,000호이며 그중 90%는 일반공급 1,800호입니다. 나머지 10%는 특별공급으로 5%에 해당하는 100호는 신혼부부, 5% 100호는 세대통합으로 모집합니다.

    보증금 지원기간은 입주대상자 발표일부터 2025년 3월 14일(금)까지입니다.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대상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지원가능합니다.(이외의 건물은 지원불가)

    상가주택 등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이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불가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합니다.

    위번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 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는 지원불가입니다.

     

    구    분 전    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m²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m²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단,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전세전환 보증금 산출 방법은 월세금액X12/전환율 4%입니다.

    *연장계약(재계약) 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간 지원가능합니다.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합니다.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중개받을 경우에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는 지원불가입니다.

     

    공급절차 및 일정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문의

    대표전화 및 인터넷 청약 관련 등 문의는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SH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1순위는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2순위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세대통합)

    -1순위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입니다.

    -2순위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SH장기안심주택 신청절차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입주대상자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하기

     

    • 입주자 모집공고 > 인터넷 청약 신청 > 서류제출 및 심사 > 소명대상자 발표, 소명 서류접수 및 심사 > 입주대상자 발표 > 계약체결
    구   분 기   간 비    고
    1. 입주자 모집공고 2023년 12월 15일(금)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2. 인터넷 청약신청 2023년 12월 26일(화)~12월 29일(금) 인터넷 청약만 가능
    3. 서류제출 및 심사 2023년 12월 26일(화)~2024년 1월 5일(금)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4. 소명대상자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2024년 2월 26일(월)~3월 6일(수) 대상자 별도 통보
    5. 입주대상자 발표 2024년 3월 15일(금)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6.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2025년 3월 14일(금)까지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2023년 12월 15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누락 시 심사가 불가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체점을 위한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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